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 구매할 때 적용되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돼 이같은 내용이 시행된다고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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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할때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온라인 계좌이체에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후 취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에 비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용을 면제하는 것이다"라며 "카드사 등이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엔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몰 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은 그간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