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개조'...해경 해체와 ‘임용고시 폐지로 관피아 척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운용 방향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등 극약 처방의 정부 조직 개편이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도 핵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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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
해경 해체 등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밑바닥을 드러낸 정부 조직 차원의 새판짜기라면 후자는 조직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인 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전과정에 대한 대수술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의지를 밝힌 관피아 척결은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사회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문성 부재'와 '민관유착', '복지부동'이라는 관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 임용고시, 즉 행정고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점쳐진다.
행정고시(5급)와 공무원시험(7·9급)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공직 채용제도는 직무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인재만 선발하는 제도란 비판을 들어왔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개방형 직위 제도'도 보완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취지와 달리 10명 중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들의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제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자리에는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이 포함된다.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적용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과 직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해 관피아를 계속해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공직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해경 해체와 관피아 척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경 해체와 관피아 척결,
뜻은 좋은데...“ ”해경 해체와 관피아 척결, 대통령 힘 있을 때 해내야“ ”해경 해체와 관피아 척결, 일단은 지지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