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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TV 지상파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입력 2018-03-07 13:19:33 | 수정 2018-03-07 13:23:03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OBS경인TV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OBS경인TV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자본금 30억원을 확충해야 하나 증자 10억원만 이행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OBS경인TV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 20억원을 이행해야 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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