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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 탈의" 지시

입력 2014-05-24 14:52:09 | 수정 2014-05-24 14:54:14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 탈의" 지시 

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이 서울 동대문경찰서 유치장 입감 당시 여경 A씨로부터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 사진출처=MBC 캡처

이들은 속옷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의 속옷 상의 탈의 조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것이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결한 데 따라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여경 A씨가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어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며 바뀐 지침을 모르고 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모두 215명을 연행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그래도 여경이 그랬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이라도 저래도 문제가 생기는 구나”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연행된 여성분들 정말 수치스러웠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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