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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대출 169억원 회수…경매 절차

입력 2014-05-28 14:04:48 | 수정 2014-05-28 14:08:30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대출잔액 회수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대출 잔액은 169억원이며 청해진해운은 자금 고갈로 변호사 선임비용조차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남은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경우 배당금을 받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청해진해운에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 중이며 이들 3개 은행도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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