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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 남자친구 공갈 혐의 공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8-05-03 07:19:19 | 수정 2018-05-03 13:08:57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김정민(29)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대신 참석했다.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몸이 안 좋아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정민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 소환 불응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데이트 비용 등 명목으로 9억 5,000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을 고소, 7억원 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A 씨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A씨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정민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20일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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