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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카 설치·성추행…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

입력 2018-05-06 09:36:42 | 수정 2018-05-06 09:57:2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상북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온 A 씨는 지난해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강제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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