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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구속기소

입력 2018-05-23 13:39:49 | 수정 2018-05-23 13:49:0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남부지검은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했다.

당초 김씨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었지만 홍 대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간 혐의와 체포 이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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