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도덕적 해이 방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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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사진=MBC 방송 캡처 | ||
반면 지난 8년간 동결돼 있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