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금감원 "두 달새 50배 증가"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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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업자들은 증권사 계좌주에게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돈을 줄테니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 실시된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시행 후 우체국·새마을금고 대포통장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관련 정부부처가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증권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