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이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부터 단일 공동검사반을 운영키로 하는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또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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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원장/뉴시스 | ||
금융감독원과 예보, 한은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추진하며 기관간 업무를 분담하고, 검사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유해 중복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7월 중으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금감원과 한은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시행할 에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해당연도에 공동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자료가 공유되며, 각 기관의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유된다. 금감원과 예보, 한은이 각각 사용해온 검사장도 통합 검사장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예보나 한은의 검사결과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융회사에 분리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