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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논란 일단락, 車연비 관리 산업부→국토부 이관...산타페·코란도 스포츠 ‘부적합’

입력 2014-06-26 17:52:53 | 수정 2014-06-26 18:18:32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차량 연비 조사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연비논란 역시 일단락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12개 차종은 '적합' 결론을 내린 반면 싼타페, 코란도스포츠 등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5월 16일 이후 제작된 싼타페(2.0 2WD)의 복합연비는 표시연비 대비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1월12일~2013년 12월 말 사이 제작된 코란도스포츠(2.0 4WD)의 복합연비는 -10.7%(도심 -10.7%, 고속 -8.8%)였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 제도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에 대해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2003년 이후에는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 이후 소비자들의 연비 관심이 고조되자 지난해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시행했다.

지난해 연비검증 대상은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이었다. 복합연비는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 합산하는 한편 정속연비 조사는 60km/h 속도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해 각 주행방향 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구한다.

국토부는 “연비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해당 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해야하고, 제작사가 사실공개를 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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