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2심, K재단 지원금 70억 뇌물 인정
입력 2018-10-05 15:38:15 | 수정 2018-10-05 15:43:29
김영진 부장 | yjkim@mediapen.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관련기사
[데스크칼럼]신동빈 선고 D-1,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기자수첩]'실력있는 오너' 신동빈을 일하게 하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미르의 글로벌 레이더] 한화 K9, ‘드론 잡는 자주포’로 진화…에스토니아서 대드론 재머 실증
looks_two
반도체 초호황 어디까지…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 앞선다"
looks_3
PF 보증 86조원까지 늘린다지만…고금리에 막힌 '주택공급'
looks_4
스웨덴 첫 K-무비 상영관, '제1회 스톡홀름 한국영화제'
looks_5
[인터뷰] '죽은 시인의 사회'청춘들, 강희수·시우·김주민의 '카르페 디엠'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