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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LIG그룹, LIG손보 매매계약 체결

입력 2014-06-27 11:33:14 | 수정 2014-06-27 11:34:40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LIG손보의 지분 인수 계약을 승인한 후 LIG 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11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KB금융이 금융당국의 자회사 승인 심사를 통과한다는 조건하에 LI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차순위협상대상자는 동양생명-보고펀드이며 KB금융의 배타적 협상기간은 2주 동안 유지된다.

KB금융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기 위해 LIG 손보 지분 19.83%를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가격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총 6400억여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LIG손보를 자회사로 정식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어 금융위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징계수위가 비교적 낮은 '주의적 기관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수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KB금융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KB금융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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