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 금융당국과 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의 집행기구로서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유럽에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역외국가 운용사들이 EU 회원국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37개국이 이미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한 국가는 네덜란드·리투아니아·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룩셈부르크·이탈리아· 키프로스·영국·불가리아·루마니아·스웨덴·핀란드·덴마크·그리스·몰타·폴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헝가리·라트비아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