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하지만 구해달라고 하진 않았다" 반박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자의성은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건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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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사진=뉴시스 자료사진 |
에이미 측은 "(졸피뎀은)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으로, 권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 씩 두 차례에 걸쳐 건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류를 복용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정씩 두 차례, 이후 10정과 15정씩 총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이 중 15정은 스스로 복용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에이미의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의 졸피뎀 투약 인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또야?"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거의 중독수준인게 분명"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먼저 달라고 안 했다는 말 어처구니없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이제 좀 제발 그만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