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경찰 및 보험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경찰·보험사가 '보험사기수사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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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실이 인지되면 보험사는 반드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자체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요청권도 갖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확충해 보험회사 인지보고에 대한 조사착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대로 높인다.
보험사는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를 받아 개별 보험계약 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올해 안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인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