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약관과 다르게 지급한 ING생명보험에 대한 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상당수 생명보험사들이 수천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과징금 외에도 ING생명이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560억원(428건)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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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은 2010년 4월 이전 약관은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자살자에 대해서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ING생명은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원칙이 우선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ING생명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이날 제재심의위의 판결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돼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