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1심 형량보다 높게 부른 이유 보니..."당연"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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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진=JTBC 방송 캡처 |
하지만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4대 종단 지도자들은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염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4대 종단의 탄원서에도 검찰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또 지속해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혁명조직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20년 구형 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에 네티즌을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당연한 것"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종단 지도자들 선처 탄원서는 왜?"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이석기 20년 구형, 1심 형량이 12년 밖에 안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