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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30만원 이상 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입력 2014-08-04 09:08:31 | 수정 2014-08-04 09:10:55

이달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온 현행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롯데·비씨·삼성·신한·KB국민·NH농협카드 등은 이달중으로 휴대폰(SMS) 인증 또는 ARS 인증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카드와 외환카드는 IT 개편작업 등의 이유로 9월부터 적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외에 카드업계가 휴대폰 인증 등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카드정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8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PG사를 선별하기 위해 기술력이나 보안성·재무적 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머니 충전이나 포인트·캐시 충전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 같은 계획은 보안을 외면한 채 편의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한 휴대폰 인증이 일상화되면 스미싱 등 악성코드를 활용한 거액의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PG사의 정보 저장도 보안 수준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카드업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고 있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알림서비스 제공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 카드사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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