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변호사측 하는 얘기가?...성매매 알선 강씨는?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성현아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는 8일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성현아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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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아 유죄 판결/사진=뉴시스 자료 | ||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알선자인 강 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안타깝다" "성현아 유죄 판결, 재판 걸어 얻은게 없네" "성현아 유죄 판결, 괜히 재판 걸어 성매매만 공식화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