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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6-11 16:28:16 | 수정 2019-06-11 16:29:2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4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금 고문으로 포장돼 2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강 회장이 월급을 지급했던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은 월급 49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법원은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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