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르면 오는 1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이달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KB 임직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22명,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고객정보 부당이관 관련 6명 등 총 95명이 징계를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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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권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의 상황을 볼 때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유권해석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보냈다.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법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은 단지 책임 선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임 회장측은 지난 2011년 3월 2일 카드사 분사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은 전임회장 어윤대 회장이었으며 임영록 회장은 같은해 3월 26일부터 고객정보관리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역시 도쿄지점 부당 대출이 있었을 때 조직의 건전성을 주로 담당하는 리스크 부문 부행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소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중징계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며 일벌백계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 수위 완화 요구 등이 맞물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지배구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한 검사와 제재를 해야 부작용이 없다"며 당국의 현명한 처사를 기대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