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저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았다.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실망시켰다"고 후회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는 진술을 하며 눈물을 보였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으며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