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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최대 4500원..사재기 2년이상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4-09-10 23:14:24 | 수정 2014-09-10 23:44:44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최대 4500원까지...사재기 2년이상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담뱃값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담배 1000갑을 미라 사놓았다가 내다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 담뱃값 인상/사진=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불법 사재기는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담뱃값 인상 폭을 공개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 ~ 2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흡연률이 감소할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그냥 끊어야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금연대책이 아니라 증세 대책이구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흡연자들이 국민 먹여 살려야 하나?"  "담배값 인상 11일 발표, 4500원 후덜덜...사재기 이해되네"  애연가들에게는 사형선고네”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위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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