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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호날두 노쇼' 주최사 팬 1명당 37만1천원 배상 판결…원고 일부 승소

2020-02-04 15:36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축구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A씨 등 축구팬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방한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유벤투스의 간판스타인 호날두는 당초 주최측의 예고와 달리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에만 머물렀다. 이에 현장을 찾았던 많은 축구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사진=더팩트 제공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A씨 등 2명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티켓값 환불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 달라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지난해 7월말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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