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대부업자와 의사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성북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최모씨(45)와 의사 김모씨(4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는 의사 2명 등을 병원 공동명의자로 내세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8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 환자에게 지원하는 보험급여가 고액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의사 2명에게 매월 1500만원을 주고 고용한 이들은 병원 운영 자금을 공범 박모씨(45) 등으로부터 받고 투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