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는 증상 여부에 따라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14일간 격리생활을 한다.
이날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8512명 가운데 유럽발 여객 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명이 이날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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