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발부 비율이 지난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감청영장 청구 인원은 모두 167명으로 이중 94%인 157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 10건 중 9건이 발부됐다.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등 범죄 관련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청영장은 내란죄나 살인, 인신매매, 뇌물, 국가보안법 등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자 이른바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 발부율도 모두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장사건의 발부율 합계는 92.3%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원은 4만9254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 중 98.7%인 4만859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18만2263건 중 16만6877건인 91.6%가 발부됐다.
다만 구속영장의 경우 3만3116건이 청구돼 2만7089건이 발부돼 81.8%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는 2009년 구속영장 발부율 74.9%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