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해킹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10대 청소년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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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송파경찰서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협박한 혐의(공강미수 등)로 강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강군은 수입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A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해킹한 다음 이를 빌미로 업체 측에 5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군은 유튜브에 올라온 해킹시연(SQL) 동영상을 보고 해킹 방법을 배웠으며 해킹툴을 내려받은 뒤 이를 이용해 A업체 쇼핑몰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동영상 등의 경우 불법게시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