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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피살사건, 뇌물 장부 '박원순 시장' 이름 기재

입력 2014-10-24 18:39:24 | 수정 2014-10-24 18:41:0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재력가 송모씨(67)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적힌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으로부터 박 시장이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지난 7월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이 재력가를 살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증거물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매일기록부'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PPT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중 2억원은 2010년 11월19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건넸다고 기재돼 있다.

변호인 측은 "(송씨가) 초선 시의원에게 5억여원을 줄 리가 없다.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다. 나이드신 분이 쓴거라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가필의 흔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라면서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에 대해 확인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선 시의원에게 5억여원을 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검사에게 준 것은 문제 안되고 김 의원에게 준 것은 인정 왜 안하냐.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검사는 면직됐다. 김 의원에게도 잣대는 똑같이 적용됐다. 매일기록부는 분명히 신빙성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박 시장의 이름이 왜 나온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시장에 재선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도 안 된다"고 불쾌한 입장을 표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4일 송씨의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매일기록부가 있음을 확인, 장부 전체를 사본(寫本, 원본을 그대로 베껴 서류화)화 해 원본은 가족에게 돌려줬다.

이후 6월19일 송씨의 가족으로부터 원본을 다시 제출받아 7월2일에 반환했다. 경찰은 이 기간 송씨의 장부에 기입된 A검사를 비롯해 경찰관과 전·현직 시·구의원, 구청·세무 공무원 등의 이름과 지출 내역을 메모해 둔 뒤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 피의자 사건기록을 송치한 7월3일에 김 의원의 이름이 나와있는 부분만 발췌한 자료만 검찰에 넘겼다.

송씨의 가족들에게 원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뒤늦게 압수했다. 하지만 송씨 아들이 검찰에 넘기기 직전 수정액 등으로 지우고 장부 끝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찢어서 폐기했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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