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간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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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은평경찰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를 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챙긴 업체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서울 서대문·마포구 일대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여행사에서 소개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간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각 업체별로 90억~20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믹스커피에 건강기능식품 분말을 혼합하면 약 5분 후 커피와 프림이 분리되는 현상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간에 해로운 물질을 분해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인 이들은 총 68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장으로부터 5만원에 매입해 90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18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로 된 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은 '간염·지방간·알콜 중독 환자, 폭음으로 간 기능이 안 좋아진 사람, 담낭염 등 각종 담 질병 환자, 화학물질·농약 등 독성이 있는 물질로 간 기능이 손상된 사람 등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제품 홍보를 했다.
특히 이들은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데려온 관광객이 구매한 금액의 50~6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했다.
여행사 및 가이드는 이들 업체에 관광객만 소개했을 뿐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경찰이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저가 여행비용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결국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