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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제 등 '주사 이모' 불법 투약…제약회사 직원 등 덜미

입력 2014-10-29 15:42:56 | 수정 2014-10-29 15:43: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제약회사 직원과 전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박모씨(32)와 도매업체 직원 이모씨(42)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해 1100여명에게 투약하고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씨(56·여)와 서모씨(55·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은 병·의원이나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래하는 것처럼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이중 일부를 박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사 이모'라고 불린 김씨와 서씨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와 동대문구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 1071명에게 불법으로 투약하고 각각 1억7000만원,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실적에 따른 압박 때문에 박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하게 약물을 투약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와 서씨는 돈을 벌기 위해 많게는 수백차례까지 주사를 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와 서씨는 성형외과 등에서 8만~10만원을 받는 '백옥주사제'를 5만원만 받고 투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주사를 맞는 사람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불법 투약 행위에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발견됐다. 100여차례 주사를 맞은 이모씨(36·여)는 현재 약물 중독 현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사를 맞은 사람 중에는 엄마의 소개로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항생제를 맞은 초등학생도 있었다.

경찰은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법인 2곳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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