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승용차요일제 태그갱신 의무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위반 벌칙은?

입력 2014-11-01 00:53:18 | 수정 2014-11-01 00:57:59

승용차요일제 태그갱신 의무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위반 벌칙은?

승용차요일제 태그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의무 갱신토록 하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전자태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도 소멸된다.

   
▲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사진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포스터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차량에서 떼지거나 훼손됐어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태그 갱신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새로 발급받아 운전석 유리창 아래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전자태그 발급기관이 확인을 거쳐 승인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도 중단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향후 영화관람료,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 민간기업의 마일리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 가맹점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승용차요일제가 효과가 있나"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승용차요일제 사람들 일상화 안돼"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의무가 많아지네"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실효화를 위한 잘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