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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시정명령, 서울교육청 "생각 없다"

입력 2014-11-03 16:09:34 | 수정 2014-11-03 16:10:5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자율형사립고 취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 방침을 세웠다.

   
▲ /자료사진=뉴시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와 우리와의 법적 해석 내용이 다르다. 법 위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속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행정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자사고 평가와 관련, 학생선발권 포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내년 평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올해 평가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할 것이다. 선발방식은 자사고 운영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내용이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는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선덕고, 보인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세화여고, 휘문고 등 2010년 개교한 11개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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