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광주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에서 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대출신청 시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제출하고,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촬영 후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고객과 지역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