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 시술 및 무허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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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자칭하며 이 같은 행위를 한 장모씨(61)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장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 시술 등을 시연하는 수법으로 모두 600여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중풍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105㎝의 장봉침을 환자의 팔과 손목, 다리 등에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불부황'으로 신체 내에 있는 농덩어리를 축출할 수 있다"고 수강생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침 시술과 부황, 뜸 등을 놓고 이들에게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