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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무원, 한국 내연녀 통해 빼돌린 뇌물 수억원 몰수

입력 2014-11-11 12:28:39 | 수정 2014-11-11 13:06: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국 육군공병대(USACE) 소속 군무원이 한국에 숨겨둔 거액의 범죄수익을 검찰이 찾아내 몰수 보전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MLA) 조약이 체결된 이후 21년 만에 양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범죄수익을 몰수해 돌려주는 첫 사례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USACE 군무원 미국인 A씨(58)가 한국인 내연녀 이모씨(50·여) 등의 명의로 국내에 숨겨둔 뇌물 100만달러(약 13억2000만원) 중 6억7900여만원을 10일 몰수 보전조치했다.

또한 A씨의 범죄수익 세탁 및 은닉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 등 내국인 2명과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5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미국 IT업체 N사로부터 A씨는 미 육군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10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미 연방검찰에 의해 구속된 뒤 이듬해 9월 징역 7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N사 관계자 2명도 A씨와 함께 구속돼 복역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앞서 A씨가 받은 뇌물 중 일부가 A씨의 내연녀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한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받아 챙긴 뇌물 100만달러를 마치 적법한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한국의 무역회사인 C사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내연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이씨는 이를 환전해 커피숍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이씨는 A씨가 과거 서울 용산 미군기지 관련 업무로 한국 출장을 왔을 때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 명의로 국내에 은닉했던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6억7983만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조치했다. 향후 미국 법무부로 이를 반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몰수공조심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빌린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3억3000만원과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 고급 승용차 리스보증금 2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씨와 함께 미국 IT업체 N사의 한국지사장인 김모씨(58), 무역회사 C사 대표 김모씨(59) 등 3명은 A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수보전조치한 6억7983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몰수공조허가결정 후 우리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반환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한 4억5000만원에 대한 추가 반환 여부 역시 우리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보전조치 된 재산은 미국 법무부의 반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추징보전 조치한 4억5000만원의 경우 미국 법무부의 몰수대상 금원과 직접 관련성 있는 돈은 미국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건의 부정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적발할 것이다. 미국 사법당국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더 많은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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