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수년간 천막농성 중인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가 복직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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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국대학강사노조 김영곤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9월 김 대표는 고려대와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세종캠퍼스 경영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위촉계약을 매학기 체결해오던 김 대표와 고려대는 2012년 8월 위촉기간을 '2012년 8월27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위촉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고려대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김 대표와 다시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고려대가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2005년부터 매 학기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고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만큼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해당 학부 전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고려대 측이 비전임교원 인사규정과 달리 스스로 2년을 초과해 자신을 시간강사로 위촉한 점에 등에 비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대가 시간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12년 2학기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15학기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 측이 김 대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김 대표와 고려대 측은 서면으로 된 임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다가 2012년도부터 계약기간이 명시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가 김 대표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고려대가 시간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해도 시간강사의 지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시간강사의 자격기준도 이에 따라 강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