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보조금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가입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요금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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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강모씨 등 376명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기 피의자들과 체결한 약정상 언급된 '핸드폰 개통' '매월 통화료' '계약 해지'는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용어다.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 약정을 체결한 후 가입 관련 서류를 전달한 만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어도 계약명의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명의자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령하는 것이 계약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미끼' 사기단 이모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회선 수 1대당 15만원, 2대당 30만원, 3대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맡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피해자 707명 명의로 총 131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원가입자들이 떠안은 통신요금만 32억5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각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은 관행상 휴대전화를 판매한 하부 지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이씨 등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입자들은 "통신요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