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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상당 불량 한약재 유통 업체 대표 등 구속

입력 2014-11-12 13:38:23 | 수정 2014-11-12 13:38:5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폐기해야 할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대표이사 김모씨(56)와 생산본부장 남모씨(41), 영업본부장 이모씨(41)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자체품질시험 결과를 조작한 한약연구소장과 지역 영업팀장, 제약회사 사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은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로 '한약재 맥문동' 등 의약품을 제조해 모두 236개 품목 65억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맥문동'의 경우 자체 검사에서 이산화황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으나 기준치 이하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자사 제품을 다른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품질검사의 경우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하면 식약처에 보고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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