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업의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해당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업과 제약·의료기기산업의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2020년 생산유발효과 62조 4000억원, 취업유발효과 37만 4000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경연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황당 규제로 보정용 속옷의 의료기기 분류사례를 들면서 "현재 ‘압박용 밴드’는 법상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로 규정되고 있다"며 “치료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정용 속옷 의료기기 분류와 관련해 "압박용 밴드를 이용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조사에서 의학적 효능효과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고 밝힌 경우 의료기기 품목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