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정원감축 막아줘" 뇌물 챙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부 결국…

입력 2014-11-18 10:02:24 | 수정 2014-11-18 10:04:1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수강생 정원감축에 대비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장 박모씨(54)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몰수하고 박씨로부터 93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원격교육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학점은행본부장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박씨의 범행으로 원격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원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의 수강생 정원감축 등 현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는 원격교육시설 운영 임원인 이모씨 등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평생교육원은 원격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의 과목당 수강생 수를 기존 1200명에서 단계적으로 600명까지 줄이도록 하는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또 수강생들의 온라인 시험 일정도 기존 2~3일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식에서 같은날 동시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씨 등은 이에 원격교육시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씨의 여행 경비를 대신 결제하고 상품권을 선물하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