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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필로폰 거래 일당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1-20 14:21:45 | 수정 2014-12-26 18:21:5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인터넷 게시판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먀약류관리법 위반)로 장모씨(47) 등 2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한 김모씨(37·여) 등 32명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35.5g을 압수하고 또다른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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