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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국제중 지정취소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등 반영

입력 2014-11-20 14:28:26 | 수정 2014-11-20 14:28:4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외고·국제고·국제중을 지정 취소할 때 앞으로 주요 평가지표에 의대준비반 운영 여부와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등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내년에 평가를 받는 학교는 2010년도부터 운영한 외고(31개교), 국제고(4개교), 국제중(4개교) 등 39개교로 전체 외고, 국제고, 국제중(42개교)의 92%에 달한다.

외고·국제고·국제중의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20% 충원 여부, 의대준비반 운영여부,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10학급 25명 학생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

공·사립학교 간 차이를 반영해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납부율, 학생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등 재정여건을, 공립학교는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를 중점 반영했다.

외고, 국제고, 국제중 간 특수성을 반영해 외고는 어문계열 진학비율을, 국제고·국제중은 국제인재양성노력을 추가로 평가한다.

이 외에도 '입학 이후 학교가 사교육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추가 반영했다.

이번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방안은 자사고 평가 때와는 달리 평가지표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수도 시도간 차이 없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정했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이같이 요청했고 이를 반영했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이달 말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내년 3~4월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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