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사망 2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질적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5년4월(건축 관련 법 위반 포함)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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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실질 이사장인 이모씨(54)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씨(56)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4월(뇌물공여 무죄)에 벌금 100만원을, 이씨의 형에게는 금고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과장 이모씨(43·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이 이사장 등은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28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 이사장 등에게는 병원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 증거은닉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정부원장(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간호사 2명(증거은닉)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실질 이사장 이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요양병원의 인·허가를 도와준 명목과 함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과정에 있어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박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병원 측 직원 또다른 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고 간 금액이 피고들의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에 공무원 박씨는 "이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다른 박씨와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다.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