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주겠다며 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수십명을 상대로 10억여원을 뜯어낸 유학 알선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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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미국 공립학교에 자녀를 교환학생으로 보내주겠다며 속여 문화체험비와 비자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학 알선업체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학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유학비용을 받아 상당액을 편취했다. 유학을 준비하던 중·고등학생 아이들과 부모들로서 그들이 받은 좌절감 및 정신적 충격 또한 큰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2009년 2월 박씨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유학 알선업체 사무실에서 자녀의 유학을 상담하던 학부모 임씨에게 '미국의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자녀를 미국에 보내 줄테니 문화체험비와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3회에 걸쳐 101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총 81명의 학부모에게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박씨는 2012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사무실에서 A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학업체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해 3개월 동안 2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통신사로부터 IT개발비 20억원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속여 총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