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 홈플러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경품행사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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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왼쪽), 이승한 전 회장. /사진=뉴시스 |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58), 이승한 전 회장(68)에게 이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경품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외부에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보험회사에 팔아 넘겨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합수단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 명의로 L생명보험, S생명보험 등과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제휴마케팅 계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대신 홈플러스는 건당 1000∼4000원을 수익을 올린 사실을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보고받았거나 묵인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활용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지 여부는 결정할 계획이다.
경품행사의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외제차 등을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35)을 구속 기소한 합수단은 공범 최모 대리(32)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씨(44), 최 대리의 지인 김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