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명수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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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29일 4차례에 걸쳐 장씨는 문 전 교육감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경쟁 후보인 고승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져를 이용해 서울교육청 간부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문 전 교육감의 당선과 경쟁후보인 고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장씨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문 전 교육감과 고 후보자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으며 고 후보자의 지지율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문 전 교육감의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포함됐다.
장씨는 '공감교육이 아닌 공간교육', '밀알교육이 아닌 밀알반대교육', '세월호 관련 망언자리에 고승덕 함께 했네요…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등의 내용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 중이다.
최근 문 전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4일까지 문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남았다. 추가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 당시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없었음에도 문 전 교육감은 홍보물과 TV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이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