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언론매체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8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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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1일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크레인을 동원해 철재 덮개를 지탱하던 지지대에 대한 하중실험을 한 뒤 파손된 부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성남시는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社告)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형철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라고 적시 돼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데일리 측이 사고(社告)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한 내용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하게 됐다.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서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지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채널 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